통계로 보는 부천,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
행정규제개혁 게시판 내용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담당부서예산법무과전화번호작성일2018-10-29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8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34개 등 총 12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발표에 따르면,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신자료 >>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ㅇ '17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하반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31,402건(3,792,238→2,860,836건, △24.6%), 문서 수 기준으로 61,700건(534,845→473,145건, △11.5%) 각각 감소하였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ㅇ '17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98,551건(827,164→328,613건, △60.3%), 문서 수 기준으로 15,197건(157,854→142,657건, △9.6%) 각각 감소하였다.

 

<< 통신제한조치 >>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ㅇ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ㅇ '17년 하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34건(2,474→2,340건, △5.4%), 문서 수 기준으로 54건(136→82건, △39.7%) 각각 감소하였다.

 

첨부파일180518 즉시 (보도)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hwp
목록보기
다음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R&D 통계」 발표
이전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