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부천,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
행정규제개혁 게시판 내용보기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담당부서예산법무과전화번호작성일2018-10-30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한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52개이다.

 

2018년도 2/4분기 동안 총 7개의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했고, 총 9개 사업자가 새롭게 등록했다.

 

폐업한 사업자는 모데어코리아㈜, ㈜에이치비네트웍스, ㈜베스트웨이, ㈜피앤씨글로벌, ㈜니피엘씨앤에이치, ㈜뉴세리티코리아, ㈜엘파이브엠이다.

 

신규 등록 사업자는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유), ㈜알리오코퍼레이션, 아소시에㈜, ㈜콕스코리아, 아실리코리아(유), 파시글로벌코리아㈜, 라라코리아인터내셔날㈜, ㈜이롬플러스, ㈜본스타이다.

 

신규로 등록한 9개 다단계판매업자 모두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유), ㈜이롬플러스, ㈜본스타 등 3개 사업자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알리오코퍼레이션, 아소시에㈜, ㈜콕스코리아, 아실리코리아(유), 파시글로벌코리아㈜, 라라코리아인터내셔날㈜ 등 6개 사업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한 8개 다단계 판매업자는 ㈜엘파이브엠, 모태로㈜, ㈜니피엘씨앤에이치, ㈜피앤씨글로벌, 위나라이트코리아㈜, ㈜뉴세리티코리아, ㈜제이놀글로벌, ㈜위즈코스메틱 등이다.

또한 10개사는 상호·전화번호 등 총 10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확인은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사업자 등록 현황’→‘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첨부파일180829(참고) 2018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hwp
목록보기
다음글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리콜실적 분석 및 발표
이전글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1/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