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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 6건 추가 발굴
담당부서예산법무과전화번호작성일2018-11-0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 6건 추가 발굴

- 다양한 신소재 개발 등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 신기술 개발 활성화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수산 분야의 신산업·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6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이번 정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혁신 적인 규제 접근방법으로, 신산업 · 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법령 등을 개정하여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양수산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해 올해 1월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활용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항만건설 사업에 신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4월에는 「항만 운송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LNG 벙커링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가 이번에 추가로 발굴한 6개 과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0. 31.)에서 발표된 「포괄적 네거 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에도 포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먼저, 어선 동력설비에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어선 발전기 회전축 재질을 ‘탄소강 단강품(SF440A)’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안전 확보를 위한 인장강도(440N/㎟)를 충족 하면 합금강 등 다양한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충족하는 신소재 개발과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등대에 사용되는 조명기구의 분류 기준을 ‘렌즈의 크기’에서 ‘ 빛이 도달하는 거리’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수명이 길면서도 작고 가벼운 조명기구를 등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예) (기존) 육지초인표지는 400, 750 종류의 렌즈만 사용 가능

       

→ (개선) 필요한 광달거리만 충족 시 다양한 렌즈 사용 가능

 

아울러, 항만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을 해당 기반?공공시설 외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자리 시설까지 재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한다.

 

이 외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 확대, 무인선 실용화를 한 관 련 규정 정비,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제브라피쉬’에 대한 검역 간소화 등 과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박영호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으로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신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법령 전수조사 등을 통해 개선과제 등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181101(조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 6건 추가 발굴(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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