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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정갯벌의 순천만가리맛조개,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담당부서예산법무과전화번호작성일2018-11-0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신철)은 순천만 청정갯벌에서 순천만연합어촌계영어조합법인(대표 김만석)이 생산하는 “순천만가리맛조개”를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25호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순천만은 해양수산부로부터 2003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연안습지로서 청정갯벌과 갈대숲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순천만의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순천만가리맛조개’는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 ①생산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②특유의 풍미와 크기 등 품질의 우수성 그리고 ③생산량의 대부분(90%)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높은 대외 명성을 인정받아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순천만가리맛조개’ 생산자 단체인 순천만연합어촌계영어조합법인의 대표 김만석은 4월부터 8월까지 채취되는 7cm이상의 우량 가리맛조개에 대해서만 지리적 표시를 하여 생산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지리적표시 수산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품질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들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과 소비촉진으로 지역 생산어민들의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 인증은 2009년 ‘보성벌교 꼬막’이 제1호로 등록된 것을 시작으로 제25호 ‘순천만가리맛조개’까지 총 14개 품목, 25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리적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등록자가 상품명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태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수산물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고 우수한 우리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증품을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보도자료(순천만가리맛조개-서식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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