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수도권 지하철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발표 - 지하철 전자파 강도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평균 1% 수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객실 내 전자파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지하철 객실 내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전자파 측정은 지하철 이동 중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아지고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하시설내 이동통신망이 필수설비가 된 현실에서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 측정결과, 각 승강장과 터널구간에 설치된 LTE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의 평균측정값은 국제 및 국내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현행 국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주파수대역별(874~2,670㎒) 인체보호기준(40.65~61V/m) 중 가장 낮은 40.65V/m를 적용하여도 대부분 기준 대비 1% 아래로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각 노선별 LTE 10개 대역 평균측정값(V/m) > 구분 | 1호선 | 2호선 | 3호선 | 4호선 | 5호선 | 6호선 | 7호선 | 8호선 | 9호선 | 분당선 | 측정값 | 0.2485 | 0.3427 | 0.2908 | 0.2925 | 0.2877 | 0.2795 | 0.2945 | 0.2783 | 0.2555 | 0.2520 | 기준대비* | 0.61% | 0.84% | 0.72% | 0.72% | 0.71% | 0.69% | 0.72% | 0.68% | 0.63% | 0.62% |
* LTE 주파수 대역 중 인체보호기준(40.65~61V/m)이 가장 엄격한 40.65V/m 값 적용 ㅇ 또한, 열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2.4㎓, 5㎓대역 와이파이 공유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도 인체보호기준(61V/m) 대비 1% 수준으로 나타났다. < 노선별 지하철 내부 Wi-Fi 평균측정값(V/m) > 구분 | 1호선 | 2호선 | 3호선 | 4호선 | 5호선 | 6호선 | 7호선 | 8호선 | 9호선 | 분당선 | 측정값 | 0.6149 | 0.4303 | 0.5864 | 0.5631 | 0.3532 | 0.4405 | 0.6352 | 0.3075 | 0.6045 | 0.559 | 기준대비 | 1.01% | 0.71% | 0.96% | 0.92% | 0.58% | 0.72% | 1.04% | 0.50% | 0.99% | 0.92% |
□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전국 각 지역 지하철에 대해서도 전자파 실태조사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이번 측정 결과는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권영수) 무선국 전자파강도 홈페이지(http://www.emftest.or.kr)에서 각 지하철 노선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