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부천,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
행정규제개혁 게시판 내용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17년 수입식품 동향 발표
담당부서예산법무과전화번호작성일2018-11-06

-‘16년 대비 금액 기준 7.0%, 중량 기준 6.0%, 건수 7.5% 증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년 수입식품 규모가 수입 금액으로는 250억 8,772만달러, 중량으로는 1,829만 3,759톤, 건수로는 672,278건이며, 168개 국가로부터 수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250억 8,772만달러: 한화 28조 4천억원(연 평균환율 $=1,130.96원)
○ ‘16년 대비 수입 금액은 7.0%(’16년 234억 3,759만달러), 중량은 6.0% (’16년 1,726만 1천톤), 수입 건수는 7.5%(’16년 625,443건) 증가하였습니다.
○ 수입식품은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농·임산물, 수산물, 식품첨가물, 축산물 등 7개 품목군으로 구분이 됩니다.

□ ‘17년 수입식품의 수입금액, 중량, 신고건수를 국가별로 분석해보면 수입 금액과 중량으로는 미국, 수입신고 건수로는 중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 수입 금액은 미국이 54억 3,332만달러로 가장 컸으며, 중국(41억 9,887만달러), 호주(25억 7,248만달러), 베트남(11억 8,569만달러), 러시아(9억 4,170만달러) 순이었습니다.
- 미국에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중국에서는 스테인레스제·폴리프로필렌 재질의 기구류와 쌀, 호주에서는 쇠고기 및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원료*, 베트남에서는 냉동새우와 냉동주꾸미, 러시아에서는 냉동명태와 옥수수가 주로 수입되었습니다.
※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원료: 원당, 조주정, 정제용 대두유, 정제용 팜유 등 정제·가공을 거쳐야 식용이 가능한 원료성 제품
○ 수입 중량의 경우 미국이 413만 5,090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주(350만 1,992톤), 중국(294만 117톤), 러시아(124만 4,154톤), 브라질(89만 8,119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수입 신고건수는 중국 175,891건, 미국 92,563건, 일본 46,653건, 프랑스 28,394건, 태국 28,315건 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중국산 제품의 신고건수가 많은 이유는 스테인레스제, 폴리프로필렌제, 도자기제 등 품목수 자체가 다양한 기구류나 국내 소비량이 많은 배추김치가 주로 수입되기 때문입니다.

□ 수입 품목을 금액, 중량 및 신고건수 별로 분석한 결과, 금액과 건수에서는 쇠고기, 중량으로는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원료가 가장 많이 수입되었습니다.
○ 수입 금액으로는 쇠고기(24억 6,378만달러), 돼지고기(16억 3,765만달러), 정제·가공용 식품원료(15억 6,306만달러), 대두(6억 1,222만달러), 밀(5억 4,979만달러) 순이었습니다.
○ 수입량이 많은 품목은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원료(268만 2,831톤), 밀(245만 3,889톤), 옥수수(243만 8,779톤), 대두(132만 4,713톤), 돼지고기(53만 5,026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수입 신고건수는 쇠고기(36,160건), 돼지고기(28,016건), 스테인렌스제 기구류(24,853건), 과실주(24,480건), 폴리프로필렌제 기구류(17,716건) 순입니다.

□ ’17년 수입식품 부적합 건수는 수입신고 672,278건 중 1,284건(부적합률 0.19%)이었으며 ‘16년 보다 0.01%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16년 수입신고 625,443건, 부적합 1,250건(부적합률 0.20%)
○ 품목군으로는 부적합 수입식품 중 가공식품이 가장 많았으며(57.9%), 기구류(15.0%), 건강기능식품(7.9%), 농·임산물(6.5%), 축산물(6.0%), 수산물(5.5%) 및 식품첨가물(1.3%) 순이었습니다.
※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의 반출 또는 폐기 조치

□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성이 있는 품목들이 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부파일1.16+수입검사관리과.hwp
목록보기
다음글
(식풍의약품안전처) 2017년 제네릭의약품 개발동향 분석 발표
이전글
(한국은행) 한국은행 차세대회계결제시스템 개발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