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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점검 결과 발표
담당부서예산법무과전화번호작성일2018-11-07

- 전국 4,936곳 점검, 위반업체 148곳(3.0%)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 취급업체 총 4,93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48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에 있는 식육판매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63곳) ▲건강진단 미실시(33곳) ▲위생관리기준 미운영(18곳) ▲위생교육 미이수(6곳) 등입니다.

○ 아울러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햄,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과 식육 등 1,56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이 부적합하여 회수·폐기 조치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소비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첨부파일7.12+(보도참고)+농축수산물안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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