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구조·구급활동 통계분석】 1. 통계근거 : 119구조구급활동실적보고 (승인번호 : 156002호) 2. 법적근거 -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 -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및 18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3. 분석내용 -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집계된 정보를 과거 대비 출동건수, 사고인원, 사고종별, 원인별 등으로 세부 비교?분석 4. 통계작성 및 공표주기 : 1년 단위 작성, 익년 6월 공표 5. 유의사항 - 구조구급활동 실적은 전국 소방관서 상황실에서 119신고 접수 후, 구조·구급대가 출동한 건에 한하여 집계된 수치로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 통계와 차이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