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부천,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
행정규제개혁 게시판 내용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 8%, 19.6% 인상
담당부서예산법무과전화번호작성일2018-11-23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 각각 8%, 19.6% 인상
 
- 저소득층 가구의 추가 난방비 부담이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 인상 -
(17년 31.3만원 → 18년 40.6만원)
 
* 11월 28일부터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1.3만원의 연탄쿠폰우선 배부 후 12월 중순경 ‘18년 가격인상분을 반영한 9.3만원의 2차 연탄쿠폰 지급
 
- 10년 제출한 G-20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 후속조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11. 23.)하여,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 연탄 최고판매가격** 19.6% 인상 한다고 밝혔다.
 
* 4급 기준 : 172,660원/톤 → 186,540원/톤[석탄의 열량을 등급으로 설정하여 등급에 따라 판매가격 설정]
** 공장도 가격 : 534.25원/개 → 639.00원/개[서울 평지기준 소비자 가격(추정)은 660원에서 ⟶ 765원으로 15.9% 인상]
 
정부는 이번 석탄·연탄 가격인상은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 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 밝히며,
 
* ‘20년까지 생산자 가격보조를 통해 수요를 왜곡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하여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난방비 추가부담이 전혀 없도록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지원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18년 석탄은 생산원가의 75%, 연탄은 생산원가의 76% 수준
**연탄사용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석·연탄 가격을 생산원가 이하의 최고판매가격으로 고시하고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조(‘89년)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으로 인한난방비 추가 부담이 전혀 없도록연탄쿠폰 지원금액**대폭 상향(31.3만원 → 40.6만원) 하고, 타 난방 연료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보일러 교체비용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한무모 가구, 장애인 가구, 독거노인)
** 연탄쿠폰 지원금액(만원/가구) : (‘15) 16.9 ⟶ (‘16) 23.5 ⟶ (’17) 31.3 ⟶ (‘18) 40.6’06년 연탄가격(184원)을 기준으로 인상된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중(‘07∼)
 
정부는 광해공단과 지자체를 통해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18년 연탄쿠폰 지원신청을 받고 6.4만명*의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연탄쿠폰 신청자는 11월 28일작년과 동일한 31.3만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우선 수령하고 12월 중순경 올해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9.3만원의 연탄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탄쿠폰은 ‘19년 4월 30일까지 연탄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 `17년 7만가구 지원, 저소득층이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경우 전원 지원
 
ㅇ 정부와 광해관리공단은 연탄쿠폰 사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연탄쿠폰이 저소득층 가구에게 빠짐없이 전달되었는지 등 지급 과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가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일러 교체비용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단열 · 창호 시공비용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 ‘18년 저소득층 약 550가구에 대해 연탄보일러 교체비용 및 단열 · 창호 시공비용 전액 지원 예정 (가구당 최대 300만원)
 
연탄사용 농가의 경우 농림부의 ‘온실 에너지진단 컨설팅’대상자로선정하여 대체 난방기기와 보온기술에 대한 기술자문을 진행하고,
 
ㅇ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농림부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대체에너지 전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시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자동보온덮개, 지열·지중열 냉난방, 페열 재이용시설, 목재팰릿난방기, 근권냉난방기 등 설치비용 80% 지원
 
□ 또한 정부는 연탄수요 감소로 석탄 생산을 감축하는 탄광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톤당 5 ~ 6만원의 감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퇴직하는 탄광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책비 지원할 예정이다.
첨부파일(참고자료)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 8퍼센트, 19.6퍼센트 인상.hwp(참고자료)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 8퍼센트, 19.6퍼센트 인상.pdf
목록보기
다음글
(통계청)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이전글
(한국관광공사) 2018년 10월 한국관광통계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