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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2016년 소방활동 통계 분석 등
담당부서예산법무과전화번호032-625-2543작성일2017-04-30

■ 2016년 소방활동 통계 분석

① (화재) 일일평균 119건 - 인명피해 5.5명, 재산피해 10억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주요 화재발생 요인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2016년 전국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한다고 밝혔다.

2016년 전국 화재발생건수는, 전년대비 2.3% 감소한 43,413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3.3% 감소한 2,024명이 발생하였으며, 재산피해는 3,697억원으로 14.6% 감소하였다.

일일평균 119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5.5명의 인명피해와 1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1시~오후 4시 사이가 38%(16,371건)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밤 22시~새벽 4시 취약시간대에 44%(136명)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소별로는 주거 시설에서 27%(11,541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세부내역으로는 단독주택 54.1%(6,248건), 아파트 25.6%(2,958건), 다세대 10.8%(1,248건), 연립주택 3.2%(366건)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 원인을 분석해보면, 전체 화재 중 52.1%(22,611건)가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적요인 20.7%(8,977건), 기계적요인 11.9%(5,177건), 원인미상 9.2%(3,992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유형을 살펴보면, 담배꽁초 방치가 29.1%(6,573건)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조리중 18.2%(4,116건), 쓰레기 소각 15.8%(3,420건), 불씨·불꽃 화원방치 14.0%(3,178건) 순으로 나타나, 흡연자들의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서 11,541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66%(167명)가 사망하였고, 비주거용 건물에서 15,667건의 화재가 발생 23%(38명)가 사망하여 주거용이 비주거용보다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용 건물 화재 원인별로도 전기적요인 25%(42명), 부주의 19%(32명), 방화 19%(32명) 순으로 주택에서 전기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에서는 화재발생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전체화재의 약 27%, 사망자 66%를 차지하는 주택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APT 및 기숙사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독려하고, 주택화재예방 캠페인 등 주택화재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화재의 원인 중 부주의(58.3%)와 전기적요인(20%)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 주택 내 화기취급시 안전수칙 준수와 외출 시 전기·가스시설의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3년간('14~'16) 화재조사로 규명된 화재원인을 근간으로 정수기, 건조기, LED 등의 제조물 15건에 대하여 제품결함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제조물에 대한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없애는 조치를 통하여 제품 안전성능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방호조사과 김효범(044-205-7267)


② (구조) 1시간 마다 86건 출동, 1시간 마다 15.3명 인명구조

119구조 활동 현황 분석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756,987회를 출동하여 609,211건을 처리하고 134,428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였다.

이는 국민(51,696,216명) 85명 중 1명이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았으며, 지역별로는 관할인구 및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이 21,728명으로 가장 높았다.

구조대원 1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경기(20,813명), 서울(15,713명)이 많은 반면 인구밀도가 낮은 강원(5,539명)이 가장 적었으며, 전국인구의 44%(22,647,396명)가 거주하는 서울·경기에서의 구조건수가 전체의 41%(247,175), 구조인원은 전체의 31%(41,453)를 차지하였다.

7~10월에 구조건수가 특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수난·산악안전사고 및 벌집 등 생활안전사고가 전체건수의 55.3%를 차지하였으며, 구조인원도 피서객 및 산행 등 행락객이 많은 시기에 전체 구조인원의 44.2%를 차지하였다.

구조건수는 토요일 89,823건(14.7%), 월요일 89,058건(14.6%), 수요일 88,402건(14.5%)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조인원은 토요일 22,514명(16.7%), 일요일 20,293명(15.1%), 금요일 19,018명(14.1%)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연휴기간 동안 구조인원이 45.9%(61,825명)로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활동성이 가장 많은 08~10시에 90,196건(14.8%)으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취침 등 사회활동이 적은 02~04경에 사고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였으며, 전년대비 발생시각별 구조건수는 출·퇴근 시간인 06∼08시 및 20∼22시 사이에 각각 108.0%(24,798건), 13.3%(4,485건)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구조건수 중 28.5%(173,859)를 차지한 벌 관련사고가 전년에 이어 올해도 사고유형별 1위로 나타났으며 구조인원은 전체구조인원의 19.9%(26,880)를 차지한 교통사고가 전년에 이어 올해도 1위로 분석되었다.

직업별 구조인원 1위는 주부가 8,796명(6.5%), 학생(중학생 이상) 8,760명(6.5%), 어린이(초등학생이하) 8,236명(6.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구조인원 증감율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기간 증가로 현장직업군(공업·상업·농업 등)의 구조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51~60세가 15.9%(21,483명)로 가장 많았으며, 41~50세 14.8%(19,956명), 31~40세 12.7%(17,020명)로 사회활동이 많은 31~60세 연령대에 집중되었고, 남성이 78,914명(58.7%), 여성이 54,622명(40.6%)으로 남성의 사고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긴급구조 전문가인 119구조대원은 요구조자 상태를 평가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구조기술로 생명을 구조하는 만큼, 국민들께서는 주변에서 응급상황을 목격하는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문의 : 119구조과 강복식(044-205-7312)


③ (구급) 국민 28명중 한 명 119구급차 이용, 12초 마다 출동

119구급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2,677,724건 출동했으며, 우리 국민 1,793,026명이 119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9구급차가 12초마다 출동했고 국민 28명중 한명이 119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이용율은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가 17명중 한명으로 가장 높았다.

119구급차 1대가 담당하고 있는 인구는 서울 66,648명, 부산 62,474명 순으로 많았으며 강원이 15,665명으로 가장 적었고, 구급차 당 평균 이송인원도 서울이 2,305명으로 가장 많았다.

구급활동 세부내역으로는 활동이 많은 하계 8월이 9.2%(164,254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월 8.8%(158,386명), 9월 8.7%(156,407명) 등의 순이었으며, 겨울인 2월이 7.6%(136,718)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주간 활동시간인 08시~18시까지 전체 이송인원의 50.2%(899,881명)를 차지하였고 남성이 54.4%(974,998명)로 여성의 45.6%(817,500명) 보다 8.8%(157,498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1~80세가 전체 이송인원의 46.4%(831,511명)를 차지하였고, 발생장소는 54.1%(970,864명)가 가정에서, 다음은 일반도로 13.6%(243,436명) 및 주택가 6.4%(114,477명), 공공장소 5.4%(96,27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환자 유형별로는, 질병환자가 60.6%(1,112,055명)로 가장 많고, 교통사고 및 사고부상 등 외상성 손상환자가 34.9%(639,944명), 주취·중독 등 비외상성 손상환자가 4.6%(84,238명) 등으로 나타났다.

유병력 환자 중 고혈압 28.8%(320,180명), 당뇨 16.9%(187,780명), 심장질환 7.1%(78,371명), 암 5.9%(65,058명), 뇌혈관질환 5.5%(60,658명) 등 5대 질환의 비중이 전체의 64.2%를 차지했다.

외상성 손상환자는 교통사고 35.3%(225,797명)와 낙상 32.4%(207,218명), 상해 5.5%(35,170명), 열상 5.3%(33,764명), 둔상 2.8%(17,749명) 등의 순이었으며, 외상성 손상환자중 가장 높은비율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환자는 차량사고가 49.5%(111,686명), 오토바이사고 19.7%(44,453명), 보행자사고 18.3%(41,386명), 자전거사고 9.8%(22,137명) 순으로 분석됐다.

구급대원이 수행한 주요 응급처치는, 기도확보(15.5%), 지혈 및 상처드레싱(11.1%), 척추고정(9.8%), 산소투여(5.9%), 심폐소생술, 분만유도 등을 시행했으며, 특히, 구급지도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및 기도삽관, 정맥로 확보, 심전도(ECG)측정, 약물투여 등 전문처치를 402,011건을 시행 했는데, 이는 지난 해 393,691건 대비 8,320건(2.1%)이 증가한 것이다.

* 문의 : 119구급과 김난희(044-205-7335)


■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 기준 마련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로 인한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K급)와 주방 후드에 설치하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전체 화재의 10.8%를 차지하고, 인명피해 또한 8.0%를 차지하는 상황을 감안하고 주방화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개정안이다.

특히 식용유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ABC분말 소화기로는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식용유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의 정의와 설치기준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거용·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와 자동확산소화기의 정의를 새롭게 정하고,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소화기구 등에 대한 명칭을 수정하였다.

또한, 주방화재(K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를 추가로 규정하고,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주방화재용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화약제가 침투하기 어려운 주방의 후드에 설치하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1월중 국민안전처의 자체규제심사를 거쳐 3월중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용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 소방제도과 박한종(044-205-7252)

첨부파일(정책설명자료)_2016년_소방활동_통계_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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