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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고시
담당부서예산법무과전화번호032-625-2543작성일2017-04-30

□ 통계청(청장 유경준)은 신체기능의 어려움, 활동범위 등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건강분류에 대한 지속적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표준건강분류(KCF)를 2016년 12월 30일 제정·고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한국표준건강분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를 기반으로 분류체계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보건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제정한 것이다.
* 분류영역 : 신체기능, 신체구조, 활동과 참여, 환경요인의 4가지 구성요소로 건강과 건강관련 수준을 코드화

□ 이번 제정에서는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의 국내 도입을 위해 2009년부터 7년간의 기초연구와 의학·복지·재활·통계분야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였고,  2013년 일반분류 지정 이후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한 국제분류 업데이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정부부처·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 보건환경에 맞게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였다.
* 업데이트 내용 및 용어 정비 예시
  - 이차치아(Secondary dentition) → 영구치(Permanent dentition)
  - 암(dark) → 어두움, 터진 피부(broken skin) → 손상된 피부


□ 제정안 심의를 위해 지난 11월 28일에 개최된 국가통계위원회(정책분과) 참석위원으로부터 “한국표준건강분류는 한 사람의 건강수준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분류체계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전반적인 건강상태의 비교?분석이 가능해져, 향후 관련 연구 및 정책 추진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통계청은 금번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을 통해 건강 관련 통계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기존 질병통계로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 삶의 영위수준 평가와 함께 국내·외 건강 관련 정보 교환 활성화 등 보건 정책 추진 및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 내용

※「한국표준건강분류」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새소식 > 공지사항 > 고시’와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커뮤니티 >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보도자료)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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