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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6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담당부서예산법무과전화번호032-625-2543작성일2017-04-30

보건복지부, 2016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제공기관 705개소 대상으로 평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복지로(www.bokjiro.go.kr) 등에서 확인

노인돌봄종합 409개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02개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94개소 제공기관 서비스 평가, A부터 F등급까지 전체 기관 평가결과 공개

A등급 기관은 포상금‧현판 수여, D‧F등급 기관은 1:1 맞춤형 컨설팅으로 품질 향상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5일 2016년도 전국 705개소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대상기관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하 노인돌봄) 409개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이하 산모신생아) 202개소,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이하 가사간병) 94개소이다.

  • 사회서비스 –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재활‧돌봄‧정보제공‧시설이용‧역량개발‧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노인돌봄 – 65세 이상 노인에 신변‧활동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등 제공
    산모신생아 – 출산가정에 산모 산후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및 가사지원 등 제공
    가사간병 – 중증장애인‧소년소녀가정 등에 신체수발‧가사‧일상생활 등 지원

평가는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제공과정의 적정성, 제공인력의 전문성 등과 관련한 39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결과는 5단계 상대평가 등급(A∼D, F)으로 공개됐다.

평가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1년)다. 평가는 3년마다 이뤄진다.

2016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공기관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서비스 유형별로는 가사간병이 91.92점으로 가장 높았고, 노인돌봄은 88.49점, 산모신생아는 80.95점이었다.
총점의 25%를 차지하는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노인돌봄 23.40점, 가사간병 22.75점, 산모신생아 21.65점으로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점 척도, 6점 이상에 해당).

시도별로는 노인돌봄은 부산(93.99점), 산모신생아와 가사간병은 충북(87.81점/95.57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제공기관의 평균적인 서비스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했다.

3년 전에 실시한 결과와 비교하면, 산모신생아가 6.8점이 증가(74.15→80.95)하여 4.83점 증가한 가사간병(87.09→91.92), 1.96점 증가한 노인돌봄(86.53→88.49)에 비해 더 많이 향상됐다.

등급별로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A등급의 경우 노인돌봄은 41개소 중 6개소가 경기에, 산모신생아는 19개소 중 4개가 서울에, 가사간병은 8개소 중 2개소가 대구에 소재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공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 평가를 받은 기관 474개소 중 169개소(35.7%)는 이번에 평가등급이 향상됐고, 165소(34.8%)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140개소(29.5%)는 하락했다.

특히 이전 평가에서 하위 30%에 해당하는 D와 F등급을 받은 기관 122개소 중에서는 90개(73.8%)의 평가등급이 향상됐다. 그동안 서비스 질의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평가등급별 제공기관 명단은 12월 26일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복지로(www.bokjiro.go.kr)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D와 F등급을 포함한 모든 등급의 제공기관 명단을 공개하여 서비스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공기관역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A등급 기관에 대하여 포상과 현판을 수여하는 한편, D와 F등급 기관에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결과 우수기관에게는 사회서비스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 또한 마련할 예정이다.

첨부파일[12.26.월.조간]_보건복지부,_2016년_사회서비스_품질평가_결과_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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