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1,911품목 선정 - 선정된 256개 제약사, 관련 의약품 중단 시 식약처에 60일 내 보고해야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6년도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목록 총 1,911품목(256개 제약사)을 선정 공고하였다. □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할 경우 중단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전 제조 업무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이번에 선정 공고한 2016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한 완제 의약품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해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유형 의약품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장이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품목이 공고된다. ○ 이번 의약품 목록은 센터가 상반기에 검토한 20,563개 품목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가 검토하여 최종 256개 제약사 1,911품목이 확정됐다. □ 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선정 공고로 필수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에 따른 진료 차질을 방지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단체 등에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목록 선정결과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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