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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8년 기준 퇴직연금통계 결과
담당부서예산법무과전화번호작성일2020-04-29

[2018년 기준 퇴직연금 현황]

□ 전체 도입 사업장은 전년 대비 24천 개소가 늘어난 378천 개소
□ 전체 가입 근로자는 전년 대비 308천 명이 늘어난 6,105천 명
□ 도입률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한 27.3%
□ 가입률은 전년 대비 1.1%p 증가한 51.3%
□ 총적립금액은 전년 대비 13.0% 증가한 188조 8천억원

[운용방식]

□ 총적립금액의 87.1%를 원리금보장형, 9.7%를 실적배당형으로 운용 중
□ 금융권역별로 은행사가 50.6%, 생명보험사가 22.7%, 증권사가 19.4%, 손해보험사가 6.1%, 근로복지공단이 1.1%를 차지

[사업장]

□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업, 도소매업이 전체 도입 사업장의 63.2%를 차지
   ○ 금융보험업 59.3%, 제조업 37.3%, 도소매업 19.8%, 숙박음식업 6.3%로 산업별 도입률 간 격차 존재
□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도입 사업장의 52.0%를 차지하며, 종사자규모가 클수록 퇴직연금 도입률은 높게 나타나 5인 미만 사업장은 10.3%,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 수준

[근로자]

□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업, 도소매업이 전체 가입 근로자의 58.3%를 차지
   ○ 금융보험업 68.1%, 제조업 62.2%, 도소매업 43.3%, 숙박음식업 23.9%로 산업별 가입률 간 격차 존재
□ 남성 가입률은 52.2%, 여성은 49.9%이고, 연령대별로는 30대 59.8%, 40대 54.7%, 50대 49.4% 순
□ 사업장 종사자규모가 클수록 가입률이 높게 나타남

[개인형 퇴직연금]

□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은 전년 대비 398천 명이 증가한 1,712천 명이며, 적립금액은 4조 원이 증가한 19조 2천억 원
□ 제도 변경에 따른 추가 가입 인원은 686천 명으로 전체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의 40.0%를 차지하였고, 전체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 중 추가 가입 인원 구성비는 자영업자 18.8%, 퇴직금 적용 근로자 12.1%, 직역연금 적용 근로자 7.0%, 기타 근속기간 1년 미만자와 단시간근로자가 2.2%를 차지

[중도인출]

□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 대비 20천 명이 늘어난 72천 명, 인출금액은 9천억 원이 늘어난 2조 6천억 원
□ 중도인출 사유별 인원을 보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이 35.0%, 주거를 위한 임차보증금 21.2% 등 주택과 관련된 중도인출이 전체의 56.2%를 차지
□ 전년 대비 장기 요양 목적의 인출이 인원 기준 82.9%, 금액 기준 103.1% 증가
□ 연령대별로 20대는 주거 임차, 30대는 주택 구입, 40대 이상은 장기 요양 목적이 가장 많음

[퇴직연금 이전 및 해지]

□ 이·퇴직으로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 사람은 전년 대비 58천 명이 증가한 837천 명, 이전 금액은 1조 원이 증가한 12조 5천억 원
□ 개인형 퇴직연금을 해지한 사람은 전년 대비 96천 명이 증가한 846천 명, 해지 금액은 8천억 원이 증가한 10조 8천억 원
 

첨부파일18년 기준 퇴직연금통계 보도자료.pdf18년 기준 퇴직연금통계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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