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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담당부서예산법무과전화번호작성일2024-01-10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액 및 운용방식]

□ ‘22년 적립금액은 전년 대비 13.7%(295조원→335조원) 증가

ㅇ 구성비는 확정급여형(57.3%), 확정기여형(24.9%), 개인형 퇴직연금(17.4%), IRP특례(0.4%) 순이며, 적립금액의 85.4%는 원리금보장형, 11.3%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

ㅇ 금융권역별로 은행사가 50.7%,  증권사가 22.0%, 생명보험사가 21.8%, 손해보험사가 4.3%, 근로복지공단이 1.2%를 차지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 전체 도입 사업장은 전년 대비 2.7%(425천개소→436천개소) 증가

ㅇ 구성비는 확정기여형(66.4%), 확정급여형(20.6%), 병행형(7.2%), IRP특례(5.8%) 순이며, 전년 대비 확정기여형 구성비는 1.2%p 증가

□ 도입 대상 사업장 1,595천개소 중 428천개소가 도입하여 도입률은 26.8%

ㅇ 산업별 도입률은 보건사회복지업 62.3%, 금융보험업 56.7%, , 제조업 36.7%, 교육서비스업 35.6%, 전문과학기술업 30.0% 수준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 전체 가입 근로자는 전년 대비 1.6%(6,837천명→6,948천명) 증가

ㅇ 구성비는 확정기여형(52.8%), 확정급여형(44.4%), 병행형(1.9%), IRP특례(0.9%) 순이며, 전년 대비 확정기여형 구성비는 1.2%p 증가

□ 가입 대상 근로자 12,281천명 중 6,534천명이 가입하여 가입률은 53.2%

ㅇ 성별 가입률은 남성이 53.9%, 여성이 52.3%이고, 연령대별 가입률은 30대(60.8%), 40대(58.0%), 50대(52.8%) 등의 순

ㅇ 산업별 가입률은 금융보험업 75.5%, 제조업 63.6%, 보건사회복지업 63.5%, 정보통신업 61.8%, 사업서비스 58.4% 수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은 전년 대비 8.4%(2,770천명→3,004천명) 증가하였고, 적립금액은 23.6%(47조원→58조원) 증가

ㅇ 제도 변경으로 추가 가입한 인원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1,392천명이며, 전체 가입 인원 중 자영업자는 42.7%, 퇴직금 적용자는 36.1%, 직역연금 적용자는 16.6%


[중도인출,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및 해지]

□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 대비 9.0%(55천명→50천명) 감소하였고, 인출 금액은 10.2%(1.9조원→1.7조원) 감소

ㅇ 구성비는 인원 기준으로 주택 구입이 46.6%, 주거 임차가 31.6%, 회생 절차가 14.6%, 장기 요양이 4.9% 등으로 나타남

ㅇ 연령별로 중도인출 사유는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음

□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 인원은 전년 대비 7.8% (913천명→ 984천명), 이전 금액은 14.2%(18조원→20조원) 증가

ㅇ 개인형 퇴직연금을 해지한 인원은 전년 대비 14.1%(865천명→987천명), 해지 금액은 18.6%(12조원→14조원) 증가

첨부파일2022+퇴직연금+통계결과+보도자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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