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액 기준] ㅇ 총적립금액은 2016년 12월 말(이하 ‘전년 말’) 대비 5조 6천억 원이 증가한 151조 원 - 제도유형별 구성비는 확정급여형(DB)이 66.4%, 확정기여형(DC)이 24.1%, IRP특례형이 0.5%, 개인형 퇴직연 금(IRP)이 9.0%이며, 확정급여형 구성비는 전년 말 대비 1.7%p 감소 - 운용방식별 구성비는 원리금보장형이 89.9%, 실적배당형이 7.8%, 대기성 자금이 2.4% - 금융권역별 구성비는 은행이 49.7%, 생명보험이 24.5%, 증권이 18.3%, 손해보험이 6.6%, 근로복지공단이 0.9%이며, 증권사는 다른 금융권역에 비해 실적배당형 운용 비중이 17.0%로 높은 편
[사업장 기준] ㅇ 도입 사업장 수는 전년 말 대비 9천 개소가 늘어난 349천 개소 - 제도유형별 구성비는 확정기여형이 54.9%, 확정급여형이 30.9%, IRP특례형이 7.4% 수준이며, 확정기여형 구성비만 전년 말 대비 1.3%p 증가 - 도입기간 1년 미만 사업장의 확정기여형 비율은 70.6%로 최근에 도입한 사업장일수록 확정기여형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근로자 기준] ㅇ 가입 근로자 수는 전년 말 대비 24천 명이 늘어난 5,834천 명(남성 61.6%, 여성 38.4%) - 제도유형별 구성비는 확정급여형이 55.1%, 확정기여형이 42.1%, IRP특례형이 1.2% 수준이며, 확정기여형은 전년 말 대비 1.8%p 증가, 확정급여형은 1.9%p 감소 - 가입기간 1~5년 미만 근로자는 269천 명 감소하였고, 그 외 가입기간별 근로자는 증가
[중도인출] ㅇ 2017년 상반기에 중도인출한 자는 26,323명, 인출금액은 8천억 원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인출자의 39.6%로 가장 많고, 그 외 장기 요양,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 회생절차 개시 순 - 2016년 대비 2017년 상반기의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은 인출자 기준 80.7%, 인출금액 기준 79.3% 수준
[이용 시 유의 사항] ㅇ 기준시점에 퇴사했음이 확인되었거나 퇴직연금 적립액이 없는 가입자(사업장)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ㅇ 적립금액, 도입 사업장, 가입 근로자 항목은 2017년 6월 말 시점의 저량(stock)이며, 중도인출, 개인형 퇴 직연금 이전 및 해지 관련 항목은 2017년 1월부터 6월 말까지의 유량(flow)이므로 해석에 유의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