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1. 작성목적
- 시정 각 부문의 기초 통계자료를 수집, 연도별로 지수화한 종합통계를 작성·발간하여
시사(市史)로서 기록 및 보전
2. 작성근거
- 「통계법」 제18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일반통계(가공통계)(승인번호 제61503호)
3. 작성부문
- 16개 부문 233개 통계표
4. 작성주기
- 1년
5. 작성기준일
- 12. 31.(단, 교육통계는 작성기준년도 익년 4. 1.)
6. 작성방법
- 각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한 통계, 각 실·국·과·소 및 유관기관에서 생산하는 통계를 수집하여 작성
7. 공표시기
- 작성기준년도 익익년 7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