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에 자녀 교육비도 지원해준다 국무회의…수도권 전매제한 1~5년으로 완화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에 놓인 긴급지원 대상 가정에서는 앞으로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위기 가정에는 생계유지 필요비용, 현물, 의료서비스, 주거시설 등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지원도 포함토록 했다.
|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긴급복지지원법 등 11개 법령안을 의결했다.<사진=청와대> |
개정안은 또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 요건을 조정했다. 현재는 주소득자의 사망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상태에서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해 자녀를 둬야만 긴급지원 대상자로 인정했으나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령공포안 3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등이 의결됐다. 이어서 외교통상부에서 ‘대통령 정상외교 성과 및 후속조치계획’(뉴질랜드·호주·인도네시아 순방),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업 선진화 추진구상’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밀억제권역의 공공택지 공급 주택 가운데 85㎡ 이하는 5년, 초과는 3년으로 단축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공공택지 공급 주택의 경우 85㎡ 이하는 3년,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3년,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1년으로 단축했다.
민간택지 공급주택은 85㎡이하는 3년, 초과인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3년,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1년으로 단축했다.
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시기를 '사용검사일부터'가 아니라 '임시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로 변경했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을 위해서는 현재 해당 동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기준도 2분의 1로 낮췄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은 부실 건강검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하는 등의 경우 건강검진 지정기관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소유권을 입소 무자격자에게 양도하거나, 소유권을 양수한 사람이 다시 입소무자격자에게 양도·임대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 정부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