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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2014~2019년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담당부서예산법무과구분작성일2020-04-29

○ 지표설명


■ 고용허가제 개념
  °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순수 외국인을 고용허가하는 일반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 동포을 고용허가하는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됨

  ° 일반고용허가제에 의한 고용허가 국가는 19년 현재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16개국임

  °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고용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등 5개 업종임

■ 지표활용
  °  고용허가제에 의한 반기별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수와 외국인근로자 수의 추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고용관리 및 외국인력 수급계획(업종별 쿼터 결정 등)작성 등 기타 각종 외국인력 정책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지표해석

■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 2019. 6월말 기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66,221개소이며, 이 중 경기도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수가 27,763개소로 가장 많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무하고 있는 일반 외국인근로자 수는 218,581명, 이 중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90,894명으로 가장 많음

   - 이와 같은 통계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제조업 사업장이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고, 외국인근로자가 경기도에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됨

첨부파일고용허가제고용동향(사업장수).xls고용허가제고용동향(외국인근로자수).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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