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량기 법정단위를 사용해야하는 이유는 계량기 단위에 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여 SI단위 사용을 의무화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 제11차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단 위의 국제적 표준화를 위하여 국제 단위계인 SI단위(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를 채택·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1961. 5. 10 “계량법”을 제정·공포와 함께 1964. 1. 1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든 단위에 대해서 법정단위를 적용하게 되었고 1983.1.1부터는 토지.건물을 포함하여 모든 계량단위는 SI단위를 사용토록 의무화 하였음.
거래 대상물 | 실 거래 단위 | 환산 법정단위 | 개선 | 금 야채류 고추 과일류 고기 토지, 건물 | 1 돈, 1 냥 1 근 1 근 1 근 1 근 평, 마지기 | 3.75 g, 37.5 g 400 g 600 g 200 g 또는 400 g 600 g 3.3 ㎡, 660 ㎡ | g 단위 정수거래 “ “ “ “ ㎡ 단위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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