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부천,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
행정규제개혁 게시판 내용보기
(통계청) 13년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 결과, 677만명 중 42만명 급여 조정
담당부서기획예산과전화번호625-2551작성일2013-12-05

13년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 결과, 677만명 중 42만명 급여 조정


보건복지부는 ’ 13년 8월부터 10월까지 ’ 13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수행하여, 기초생활·기초노령 등 8개 사업 수급자 약 668만 명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한 결과 그 중 약 42만명의 급여를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사업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청소년특별지원
 

소득과 재산이 변화하여 자격 또는 급여가 바뀐 수급자는 총 6,768,642명 중 418,983명(6.2%)이며 그 중 급여 증가는 107천명(1.6%), 급여 감소는 161천명(2.4%), 급여 중지는 150천명(2.2%)이다.
 

확인조사는 전산 상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총 6개월이 소요되며, 3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을 갖는다.
 

*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13년 한 해 시범적으로 1개월 추가 부여
 

국세청 등 주요 기관에서 조사된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현재 복지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재조사하고 복지급여액을 재계산한다.
 

이렇게 재계산된 급여액은 수급자 본인에게 안내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그간의 차액은 모두 환급된다.
 

모든 복지제도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화하였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을 경우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확인조사를 통해 국세청 등 공적자료를 통해 일괄 재조사하여 복지급여를 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금번 조사로 인해 복지급여가 중지되었거나 장기간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지원·민관연계지원 등 동절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 보장별 확인조사 결과
보장명수급자1) (A,명 )  확인조사대상자2)보장중지자중지자 비율 (C/A)
가구가구원 (명)가구가구원 (C,명)
6,768,6425,009,9097,498,705100,064149,9502.2%
기초생활1,385,040907,9061,383,71324,31737,3882.7%
기초노령4,041,4523,209,4134,338,08629,94238,0721.0%
장애인연금307,571297,239375,7962,3262,3850.8%
한부모494,802188,016497,88412,64230,3636.1%
차상위장애수당168,770156,645278,9019,0799,6705.7%
차상위본인부담경감348,053229,282577,38118,39828,6378.2%
차상위자활22,06220,62744,7153,3313,40515.4%
청소년특별지원8927812,22929303.4%
  1.  
  2. 1. 수급자(A) : ’ 13. 7월 말 확인조사 시작 직전 수급자 수
  3.  
  4. 2. 확인조사대상 : ’ 13. 8월 확인조사 시작 당시 소득·재산 조사대상 (기초노령연금 배우자 중 65세 미만인 자 등 소득·
  5.    재산조사 대상이나 수급받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여, 수급자 수와 다를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통계청
  1.  
  2.  
첨부파일[보도참고자료]_13년_상반기_복지급여_확인조사_결과_677만명_중_42만명_급여_조정 (1).hwp
목록보기
다음글
(통계청) 10월 전국 땅값 0.15% 올라 안정세 지속
이전글
(통계청) 2013년 9월 기준 사업체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