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 결과, 677만명 중 42만명 급여 조정
보건복지부는 ’ 13년 8월부터 10월까지 ’ 13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수행하여, 기초생활·기초노령 등 8개 사업 수급자 약 668만 명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한 결과 그 중 약 42만명의 급여를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사업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청소년특별지원 소득과 재산이 변화하여 자격 또는 급여가 바뀐 수급자는 총 6,768,642명 중 418,983명(6.2%)이며 그 중 급여 증가는 107천명(1.6%), 급여 감소는 161천명(2.4%), 급여 중지는 150천명(2.2%)이다. 확인조사는 전산 상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총 6개월이 소요되며, 3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을 갖는다. *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13년 한 해 시범적으로 1개월 추가 부여 국세청 등 주요 기관에서 조사된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현재 복지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재조사하고 복지급여액을 재계산한다. 이렇게 재계산된 급여액은 수급자 본인에게 안내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그간의 차액은 모두 환급된다. 모든 복지제도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화하였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을 경우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확인조사를 통해 국세청 등 공적자료를 통해 일괄 재조사하여 복지급여를 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금번 조사로 인해 복지급여가 중지되었거나 장기간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지원·민관연계지원 등 동절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 보장별 확인조사 결과
보장명 | 수급자1) (A,명 ) | 확인조사대상자2) | 보장중지자 | 중지자 비율 (C/A) |
---|
가구 | 가구원 (명) | 가구 | 가구원 (C,명) |
---|
계 | 6,768,642 | 5,009,909 | 7,498,705 | 100,064 | 149,950 | 2.2% |
---|
기초생활 | 1,385,040 | 907,906 | 1,383,713 | 24,317 | 37,388 | 2.7% |
---|
기초노령 | 4,041,452 | 3,209,413 | 4,338,086 | 29,942 | 38,072 | 1.0% |
---|
장애인연금 | 307,571 | 297,239 | 375,796 | 2,326 | 2,385 | 0.8% |
---|
한부모 | 494,802 | 188,016 | 497,884 | 12,642 | 30,363 | 6.1% |
---|
차상위장애수당 | 168,770 | 156,645 | 278,901 | 9,079 | 9,670 | 5.7%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348,053 | 229,282 | 577,381 | 18,398 | 28,637 | 8.2% |
---|
차상위자활 | 22,062 | 20,627 | 44,715 | 3,331 | 3,405 | 15.4% |
---|
청소년특별지원 | 892 | 781 | 2,229 | 29 | 30 | 3.4% |
---|
-
- 1. 수급자(A) : ’ 13. 7월 말 확인조사 시작 직전 수급자 수
-
- 2. 확인조사대상 : ’ 13. 8월 확인조사 시작 당시 소득·재산 조사대상 (기초노령연금 배우자 중 65세 미만인 자 등 소득·
- 재산조사 대상이나 수급받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여, 수급자 수와 다를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통계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