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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14년 양곡표시 이행실태 조사 결과 96.4%
담당부서기획예산과전화번호작성일2015-01-0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2014. 10. 15 ~ 11. 15까지 양곡 매매,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양곡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조사는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사)전국주부교실 중앙회에 위탁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임의 추출한 1,116개소(매매 1,036, 가공 80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양곡**표시의 적정 여부를 테마별(업태, 품목, 항목)로 조사하였다.
* (매매)대형유통업체, 생산자단체매장, 도소매상 등, (가공)RPC, 임도정공장 등
** 미곡(쌀현미 등), 맥류(보리쌀보리 등), 두류(콩팥 등), 서류(고구마감자) 잡곡류(조수수옥수수 등)


‘14년도 조사결과, 전체적인 양곡표시 이행률은 96.4%로 ’13년 96.1%보다 0.3% 높아져 양곡표시가 정착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 보완해야 할 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 표시율) RPC DSC* 100%, 농협 등 생산자단체매장 99.8%, 대형유통업체 99.7%, 도매상 96.9%로 양호한 반면,
* RPC(미곡종합처리장, Rice Processing Complex), DSC(건조저장시설, Dry Storage Center)


소매상 94.5%, 임도정공장 93.0%로 소규모 유통가공업체 일수록 양곡표시율이 낮아졌으며 특히 노점상은 표시률이 53.9%에 그쳐 관련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 표시율) 혼합곡 99.3%, 쌀 98.9%, 맥류 96.8%, 서류(고구마감자 등) 92.5% 순으로, 서류의 양곡표시가 다소 미흡한 것은 그동안의 집중 계도홍보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양곡표시 대상임을 아직 인지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진다.


(항목별 표시율) 모든 양곡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표시인 품목은 99.5%, 원산지 98.6%, 중량 97.9%, 생산가공자정보 97.6% 순이었으며,
쌀과 현미만 표시대상인 생산년도는 98.3%, 도정연월일 98.2%, 품종
97.8%로 대체로 양호하였으며, 특히 단일품종 표시가 30.3%로 해마다
증가추세인 것으로 보아 가공업에서 품종 단일화를 통한 고품질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단일품종 : (‘11)26.0% → (‘13)25.2% → (‘14) 30.3%


그러나 맵쌀의 의무표시 등급표시률은 수치상 96.5%로 조사되었으나, 특 비율은 11.5%에 불과하고 “미검사” 표시가 75.2%를 차지하여 가공업체의 “특상보통” 표시률 확대를 유도하여 품질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임의표시 사항인 단백질함량 표시율은 59.2%로 나타남


양곡표시는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 의무표시 : 품목, 생산년도, 중량, 품종, 도정년원일, 생산가공자정보, 등급 권장표시 : 단백질 함량
농관원은 양곡표시 이행실태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양곡표시 정착을 유도하고, 취약부분 관리와 양곡 부정유통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매년 양곡표시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농관원은 양곡표시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지도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명예감시원을 집중 투입하여 표시방법 지도와, 표시판 제공, 캠페인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표시율이 낮은 감자, 고구마 등 서류는 집중 출하시기인 (4월, 10월)에 특별기간을 정하여 현장 및 도매시장 등지에서 집중계도 하고 있고 ,
* 서류(고구마, 감자) 양곡표시 특별계도 2회(4~5월, 7~11월)


쌀 가공업체에 대하여는 원료곡(벼)의 품종검정 지원, 등급 미검사품의 품위 조사 등 업체의 양곡표시 확대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쌀 품종명 관리마크표시 지원(92업체, ‘14신규 7개소)
* 쌀 등급 미검사품에 대한 품위검사 지원(80업체)


한편 이와 병행하여 설, 추석 및 햅쌀 출하시기 등에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강력히 실시하여 정확한 양곡표시를 유도함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 양곡부정유통 특별단속 3회[설(1월), 추석(8,9월), 햅쌀출하기(11,12월)


농관원 관계자는 쌀 관세화, FTA체결 확대 등 쌀 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양곡 부정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양곡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하여 올바른 양곡표시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양곡을 구매할 때 양곡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일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양곡부정유통 신고센터 : 1588- 8112(신고포상금 : 위반 물량에 따라 5~100만원)
첨부파일(농관원_보도자료)양곡표시율_해마다_향상되고_있다(20141230_석간)[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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