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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이제는 4명 중 3명이 화장
담당부서기획예산과전화번호625-2551작성일2013-10-30

♦전국 화장률 74.0%, 매년평균 3%↑ , 경남사천 92.6% 최고
 

보건복지부는 29일 2012년도 전국 화장률이 74.0%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년 전인 1992년도 화장률 18.4%에 비해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2011년 화장률 71.1%에 비해 2.9%p 증가한 것이다.
 

* 화장률 : ’ 92년) 18.4% → ’ 02년) 42.6% → ’ 06년) 56.5% → ’ 10년) 67.5%

성별 화장률은 남성 77.2%, 여성 70.1%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7.1%p 높게 나타났으며, 처음으로 남녀 모두 화장률이 7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령별 화장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0대(99.8%) 연령층의 경우 사망자의 대부분이 화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부산의 화장률이 전년도에 이어 8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85.8%, 울산 81.8%, 서울 8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충남 55.9%, 제주 57.4%, 전남 57.4%, 충북 59.0%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 화장률이 80% 이상인 지역은 6개 시․도로, 전년도(부산, 인천)보다 4개 지역(서울, 울산, 경기, 경남) 증가하였고,

수도권 화장률은 81.3%, 비수도권 69.1%로 수도권 화장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12.2%p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부산 등 8개 특별․광역시는 80.9%, 그 외 도지역은 69.3%로 특별․광역시가 11.6%p 높게 나타났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 11년 12.9%p) 및 특별․광역시와 도지역 차이(’ 11년 12.5%p)는 모두 2011년에 비해 감소

전국 230개 시․군․구 중 화장률이 높은 지역은 경남 사천시 92.6%, 경남 통영시 91.9%, 경북 울릉군 9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화장률이 80% 이상인 시․군․구는 67개 지역으로 전체 지자체 중 2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률이 낮은 시․군․구는 충남 청양군 26.5%, 전북 무주군 30.8%, 전남 장흥군 3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 처음으로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선(’ 05년 화장률 52.6%) 이후 최근까지 매년 약 3%p 정도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2∼3년 내에 약 8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관리 용이**, 매장 공간 부족 등으로 화장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화장관련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4인 이상 가구) : ’ 00년) 44.5% → ’ 10년) 35.6% → ’ 20년) 32.6% → ’ 30년) 29.0% (통계청)

**(화장 선호 이유) : 관리 용이 51.5%, 깨끗‧위생적 32.4%, 절차 간편 12.5%, 저비용 3.6% (보사연, ’ 12년)

’ 13년 7월 현재, 전국의 화장시설은 55개소(화장로 314로)이며, 금년에 3개소(용인 10로, 공주 3로, 울산 10로)가 추가로 완공․
운영되고 있다.

특히, 작년 1월 운영을 시작한 원지동 ‘ 서울추모공원’ 에 이어, 금년 1월부터 용인 ‘ 평온의 숲’ 이 운영되면서 수도권의
화장시설 부족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14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2개소(춘천 6로, 구미 5로)가 각각 추가로 준공될 예정이며, ’ 15년 1월에 1개소(강릉 4로)가
신규 운영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금년에 장사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설봉안시설 9개소, 공설자연장지 10개소를 조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 13년 국고예산 : 601억원(화장시설 309억, 봉안시설 120억, 자연장지 172억)

보건복지부는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부담이 적은 자연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왔다.
 

* 자연장(自然葬) :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말함.

이와 관련하여 작년 8월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할 경우 허가를 받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하고, 10월에는 자연장지
조성 면적에 대한 규제 등을 완화**하였으며,
 

** 법인 10만㎡ 이상 → 5만㎡이상, 문화재보호구역 5천㎡미만 → 3만㎡미만

** 기존 법인묘지 연접지역을 자연장지로 조성할 경우 면적 기준(10만㎡ 이상) 제한 적용하지 않고 공동이용시설(주차장 등)
신규설치 없이 기존 시설 이용 가능

금년 6월부터는 친환경 자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가족자연장지에 한하여 자연장지 조성이 제한되었던 주거지역 등에 설치 조성이 가능하도록 장사법령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가능 지역 : 주거지역(일반‧준주거), 상업지역

(일반‧근린‧유통), 공업지역(일반‧준공업)

아울러 앞으로도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하여 자연장지 조성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출처 : 통계청

첨부파일[10.29.화.조간]이제는_4명_중_3명이_화장(火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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