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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업체조사 실시 안내
담당부서기획예산과전화번호625-2551작성일2018-02-13


2018년 사업체조사 안내

□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8. 2. 6일부터 3. 7.까지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조사를 실시합니다.
□ 사업체 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정부․지자체 정책수립,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제21003호)입니다.
□ 조사기간 중 통계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귀 영업장 및 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체 현황, 사업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이오니, 사업경영에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대상 :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 (자영업 포함)
    ○ 조사기간 : 2018. 2. 6. ~ 3. 7.
       ※ 조사기준일 : 2017.12.31., 대상기간 : 2017. 1. 1. ~ 12.31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의 보호)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과태료)③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첨부파일2018년 사업체조사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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