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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담당부서예산법무과전화번호032-625-2543작성일2017-06-13

□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7. 6. 14일부터 7. 18일까지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합니다.

□ 광업·제조업 조사는 광업·제조업부문에 대한 구조, 분포 및 산업 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 및 관련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0109호)입니다.

□ 조사기간 중 통계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귀 영업장 및 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체 현황, 사업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이오니, 사업경영에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귀 사업체에서 제공해주신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33(비밀의 보호)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오니 안심하고 응답하셔도 됩니다.

   ○ 조사대상 : 종사자 10인이상 국내 광업·제조업 사업체(자영업 포함)

   ○ 조사기간 : 2017. 6. 14. ~ 7. 18. (35일간)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 인터넷 조사 병행 (2017. 6. 1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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